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와 강박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토론회에 함께 합니다.
그 해법이 무엇인지 함께 모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본 토론회 자료집을 첨부해놓았습니다. 격리・강박 생존자, 경험자의 증언을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경희 교수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박재우 소장 | 서초열린세상
발제
정신병원 사망사건의 내용 및 문제점 | 위은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2015년, 저항없는 노인 17시간 50분간 강박으로 사망
2016년, 2017년 27세 남성, 경리강박 35시간만에 사망
2022년, 격리・강박 289시간20분(12일 1시간) 만에 사망
2023년, 다인실에서 강박 중 다른 환자에게 폭행당해 .. 사망
2024년, 정신병원 입원 17일만에 사망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문제를 포함한 다수의 인권 문제는 아주 오랜시간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폐쇄성’이다.
정신병원에서의 격리와 강박은 개인과 타인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적 성격을 띤다. 그러나 그 경계는 모호하며 치료가 징벌로 전환될 위험은 상존하기에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의 위험성이 지적된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자의 38.3%는 격리강박이 본래의 목적보다 과도하고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격리와 강박이 ‘처벌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꼽은 응답자가 30.7%로 가장 많았다. 이 실태조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격리 및 강박 조치에 관한 법령 강화 등을 요구하였으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요청을 받더라도 치명적인 약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제네바 선언도 모두 무의미한 무소불위의 정신병원보다 더욱 강력한 공권력의 작동이 필요하다.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격리・강박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정제형 법무법인 이공
격리와 강박은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2. 12.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고 2023. 1. 14. 부터 선택의정서가 발표되어 보다 실표성있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격리・강박제도의 폐지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부천, 인천, 춘천 등지에서 강제입원된 정신질환자가 격리・강박되었다가 사망한 사고와 같이 언론에 보도될 만큼의 큰 사고가 발생해야 강제적 치료의 문제가 잠깐 논의될 뿐이다. 정신의료기관에는 신체적 제한 외 다른 대안적 치료방법이 전무하다. 결국 급성기나 액팅 아웃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격리와 강박이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선방향을 크게 3가지 제안한다.
가. 법령개정1 : 강박의 절대적 금지 및 요건을 위반한 격리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 강화
나. 법령개정2 : 격리・경박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 확보, 권익옹호체계 마련
다. 비강압적 치료환경의 조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시스템의 필요성 및 내용 | 김강원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정신질환자 권익옹호시스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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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Protection & Advocacy)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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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프로그램 (PAIMI, 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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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립적 정신건강옹호서비스 (IMHA, Independent Mental Health Advocacy)
정신질환자 권익옹호프로그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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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모니터링 및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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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퇴원 절차에 대한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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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신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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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상담 및 동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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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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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 및 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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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신건강권리보장원 및 지역정신건강권리보장원
정신질환자 권익옹호시스템 도입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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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애인권익옹호프로그램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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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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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프로그램의 내용
지정토론
비강압치료와 지역사회 시스템 |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비강압치료는 공감적 경청 + 발언권과 선택권을 주는 대화이다. 도구 강박을 최대한 회파하기 위한 방법이 비강압치료이며 핵심요소들 중 하나가 고조완화기법(De-escalation)이다.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스스로가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있었던 일에 관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다른 중요한 점은, 환자가 난폭해지는 대부분의 상황은 심한 불안을 겪는 환자를 무리해서 붙들고 강박하려 할 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지역사회 삶을 위한 장치로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 이 사회서비스는 당사자중심의 지지체계가 핵심이며 위기지원, 자기결정권, 일 기회의 제공, 주거, 인권치료환경이 법과 제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격리・강박을 무엇이며 왜 계속되는가? 현실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 박재우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치료행위(치료의 일부) vs 필요악(폭력・학대)
폭력, 강압, 학대란? 직접적인 신체적 강박, 기계적 강박 또는 당사자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약물 사용(화학적 강박)을 포함한 격리 및 강박
예)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서비스로의강제적 입원 및 치료, 지역사회 내에서의 강제적 치료, 경제적 폭력과 강압(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기 위해 자원을 통제), 비자발적인 불임수술, 피임 또는 낙태
강압적인 실천의 효율성을 맛 보아 왔고, 격리나 강박을 치료환경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실천 경험을 해왔으며, ‘격리・강박 지침’만 지키면 아무런 불이익도 없는 환경에서, 비강압적인 개입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본 경험도 부족하고 이를 유인하는 환경 조성도 안되어 있는 상황
“사람들이 난폭하게 행동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싶다면, 우리도 그들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을 멈춰야 할 것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비추어 본 신체 강박 실태의 문제점 |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격리・강박 필요성이 없음에도 이를 지시한 경우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처벌하지 않으며 이를 지시한 전문의, 병원 원장은 감금,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실제 유죄 판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시한 사람은 벌하지 않고, 이를 실제로 실시한 간호사, 보호사 등만 처벌받는 모순이 반복된다.
정신질환자 권익옹호체계 구축 시 2026년 시행 예정인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공공후견, 절차보조인, 동료지원인 등과의 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하며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문의 장소가 되어버린 정신병원 개선방향 |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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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은 원칙적으로 법으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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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실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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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과처방에 대한 제재와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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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입원, 이송, 노동 등 인권침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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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서비스에 대한 최저 수준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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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압적 치료를 도입해야 한다.
격리・강박 시행에 대한 해외의 원칙 및 가이드라인 : 영국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유기훈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격리・강박 적용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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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침해적 선택지, 최대한 독립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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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워먼트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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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과 존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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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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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및 평형성
격리・강박을 줄이기 위한 실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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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개별화된 ‘긍정적 행동 지원’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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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ASMHPD 6가지 핵심 전략
: 트라우마 기반 원칙(trauma-informed principles)에 근거한 조직 변화를 이끄는 리더십
: 데이터 수집(예:격리 및 구속 빈도 등) 및 실무에의 정보제공
: 인력개발
: 격리・강박 감소 도구
: 입원 환경에서 소비자(당사자 및 가족)의 역할
: 디브리핑 기법(debriefing technique) 및 예방 중심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