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지역돌봄, 치료를 넘어 삶의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
발제 : 민소영 교수(경기대학교)
토론 : 채찬영(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 하경희(아주대학교), 전진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Ⅰ. 주제발표
-민소영(경기대학교) - 통합돌봄 도입과 지자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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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배경
- 고령화와 AIP(aging in place) 욕구 증가에 따라 통합돌봄체계 필요성이 증대됨.
- 돌봄의 가족 의존 구조에서 사회적 책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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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또는 커뮤니티케어) 정책경과
- 1기 시범사업기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2019~2022년 16개 지자체 참여)
- 2기 시범사업기 (현재 진행중) : 2023년 ‘의료·돌봄 통합지원시범사업’ 진행 (예산지원형, 기술지원형)
- 3기 : 제도화 (2024년 통합돌봄지원법 제정됨. 2026년 전면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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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지원법에서 요구되는 지자체의 역할과 쟁점
1) 통합돌봄법에서의 지자체 역할
-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수립 등 : 광역, 기초지자체
- 제3장 통합지원절차 : 기초지자체
- 제4장 통합지원 정책 추진 및 지원 : 광역, 기초지자체
- 제5장 통합지원 기반조성 : 통합, 기초지자체 (단, 전담조직 설치·운영, 정보제공·활용은 기초지자체가 함)
- 제6장 보칙 : 광역, 기초지자체
2) 지자체 주도성강화 - 총괄조직으로서 전담조직 설치규정 (임의조항)
- 전담조직 기본모형 : 3개팀 (통합지원정책팀, 통합지원사업팀, 통합지원서비스팀)
- 전담조직 설치방향 (도시형) : 통합돌봄 ‘과’ 및 ‘팀’ 운영.
3) 쟁점
- 통합돌봄 절차는 신청·발굴, 조사, 판정, 계획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으로 구성, 대부분 기초지자체의
역할이나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조사 및 종합판정의 권한이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책임성이 중첩됨.
- 전문기관의 조사판정과 시군구의 개인별지원계획수립, 서비스 연계의 분절로 지역 고유의 욕구를 반영하
거나 개별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특히 긴급상황에서는 통합판정 절차가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지자체는 별도의 재조사를 통해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이중 구조에 놓일 수 있음.
이러한 구조는 지자체의 실질적 책임 수행을 어렵게 만들며 이용자에게도 재조사로인한 피로감 유발.
- 정신질환자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조사판정 도구 마련 필요함.
현재 욕구 미충족도·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할 수 있는 판정도구가 없으며 정신질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판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함.
- 전담조직의 인력과 재정에 대한 계획이 모호함. 실제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 대부분은 국고사업으로
배정되어 있어 통합돌봄사업으로 배정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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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안 모색
- 전문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공공직영 형태로 공공성을 유지하며,
보건의료+복지+주거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함.
- 다학제 인력(사회복지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의 배치, 순환보직의 행정 조직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문직위제 운영이 필요함. 이를 통해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전달체계는 공공성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하되,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또한 서비스 공급만이 아니라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한
인권적 관점의 접근 및 서비스개발이 필요함.
- 통합돌봄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 구조의 개편도 필요함. 국비-지방비 매칭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
록 충분한 재정 재량권이 보장되어야 함.
Ⅱ. 토론
○ 채찬영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 - 가족이 성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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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이 제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달체계에서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음.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의 기능 확장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 구조가 강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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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가족들은 제도적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참여 기회도 매우 제한되어 있음. 당사자와 가족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통합계획 수립 구조가 필요함.
○ 하경희 (경기대학교) - 장애영역의 통합돌봄지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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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과제
- 장애인 통합돌봄은 당사자주의에 기반한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 분절주의를 넘어,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 공급자 중심의 선별적 접근에서 이용자 중심의 욕구 기반 돌봄으로 철학 전환이 요구됨.
- 권리보장과 재정관리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으며,
과거 장애등급제 폐지와 같은 실패 사례와 유사한 구조가 반복될 우려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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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천 과제 및 기대효과
- 대상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함.
-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등 개인 맞춤형 돌봄 체계 마련으로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의 확대가 필요함.
-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여 단절 없는 유기적인 연결 체계 설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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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 정신질환자 대상의 판정체계 부재→ 의료중심이 아닌 돌봄욕구와 필요중심의 판정체계 마련이 필요함.
- 지자체가 보이는 정신질환자 대상 사업에 대한 회피적 경향에 대한 우려.
- 중첩 적용 대상자의 경우 적용 우선순위 기준이 필요함.
- 보건-복지 간 분절성 개선이 필요함
- 주간활동서비스 등 당사자의 삶을 지원하는 일상 기반 실질적 서비스 확대 필요함.
○ 전진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경험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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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구조
- 경기도 화성시 통합돌봄 선도사업 (2019년 6월 ~ 2022년)은 보건중심으로 설계됨.
- 주요사업 : 1. 대상자·지역자원 발굴, 2. 클럽하우스(4개소) 운영을 통한 회복지원, 3. 주거자립지원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지역케어 회의
- 프로그램 : 직업재활, 독립생활, 가사지원, 동료지원가활동, 의료기관 퇴원, 청년정신건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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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기대
- 성과 : 정신과적 증상수준, 삶의질, 사회적기능, 사회적 지지수준등 통합적 개선,
참여자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 (신체적건강) 발견 및 관련 사업 개발
- 기대 : 지자체 내 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의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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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 전문기관, 제공기관의 인식개선과 통합돌봄의 제공 범위 설정 필요
- 부서간 행정칸막이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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