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 제철웅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배광열 변호사 (사단법인 온율)
: 정한준 주무관 (경기도 정신건강과)
: 이한결 본부장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요약
발제 | 제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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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존중의 근본적 이해와 시급한 사회문화적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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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지원 논의에 앞서, 인간 존엄성에 기반한 자기결정권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성찰해야 함. 이는 단순한 근대적 자율성 개념을 넘어, 상호 존중과 평등한 관계 속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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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의 영역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의 감정을 침해하는 관행을 근절하여 자기결정권 행사의 토양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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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동기부터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긍정적 양육 환경을 구축하고, 관련 경험 데이터 축적 및 공유를 통해 사회 전체의 인식을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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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지시서 제도를 연명의료 결정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여 자기결정권 존중의 실질적 수단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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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낙인 해소 및 회복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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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병리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대신, 오랜 시간 자기 영역을 침해당한 경험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이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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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비인간적 처우와 사회적 낙인의 역사를 직시하고, 이것이 현재에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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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당사자를 배제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를 지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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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회복 패러다임에 따라 차별을 없애고, 당사자가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의 재교육과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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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지원 제도의 실질화 및 점진적 발전의 도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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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지원은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사회 문화가 전제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성급한 제도 도입보다는 작은 경험을 축적하며 점진적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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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의사 능력은 특정 영역을 제외하고는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 감각이 저하된 부분에 대한 지원과 함께 다른 영역에서의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약물 치료는 현실 감각 회복의 수단일 뿐, 완치의 도구로 여겨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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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신건강복지법의 각종 제도(동료지원쉼터, 위기 쉼터, 절차 조력, 공공후견 등)가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로 기능하도록 내용을 전환하고 발전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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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있는 당사자'의 성장을 지원하되, 사무 처리 능력이 아닌 회복 경험과 과정을 중시하고, 이를 위한 인내와 사회적 지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토론 | 배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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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사전 정신의향서 제도의 적극적 연구와 신중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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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년후견제도가 지닌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제도로서 사전 정신의향서의 필요성을 공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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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정신의향서가 단순한 치료 지시를 넘어 일상생활 전반의 선호를 반영하고, 대리인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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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D 사례에서 나타나는 낮은 이용률, 주별 규정 차이, 의료진 판단에 의한 무효화 가능성 등의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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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설계 시, 당사자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과 자기결정권의 심층적 보장이라는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당사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토론 | 정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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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입원 과정 등에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독립적 절차 조력 서비스의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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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인력 부족 및 서류 중심 심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대면 조사를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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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입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부의 형식적 고지를 넘어선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절차 조력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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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조력 서비스가 단순한 권리 구제를 넘어, 당사자의 지역사회 연계 및 퇴원 후 삶의 계획 수립까지 지원하는 포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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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 관점에서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이를 병리적 증상으로 왜곡하는 시각을 경계하며, 제3자적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절차 조력인의 역할 정립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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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조력 서비스의 지속성과 효과성 담보를 위해 종사자의 처우 개선, 충분한 인력 확보, 그리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토론 | 이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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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의 의사결정 권리 존중과 당사자 중심의 정책 결정 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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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신장애를 이유로 천부적인 법적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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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지원 논의는 특정 질환이나 장애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다양한 의사결정 능력과 선호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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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증상이나 상태에 대한 선입견 없이, 개인의 선호와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의사결정 지원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이를 저해하는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접근 방식을 탈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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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옹호, 동료 옹호, 지원 옹호, 집단 옹호 등 다양한 옹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관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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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서비스 및 정책 수립의 전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와 통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 당사자의 경험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 기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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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있는 당사자'라는 프레임을 넘어, 모든 당사자를 잠재력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정신장애 운동이 추구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의 가치를 이해하고 연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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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행위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 제공은 당사자의 동의에 기반해야 하며, 강제적인 개입보다는 당사자와의 소통과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해 자발적 선택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