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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치료에서 자기결정 존중하기 : 절차조력서비스의 실제와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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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_채문현.pdf
발표문_박환갑.pdf
토론문_임인지.pdf
토론문_이도현.pdf
토론문_김정애.pdf
토론문_제철웅.pdf
날짜
2024/06/12 19:30
상태
완료
진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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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FARyczCJ

발제

절차조력서비스의 내용과 개선방안 / 절차조력사업단 파도손 박환갑
파도손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절차보조사업 시행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시범사례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당사자 법인으로서 지역과 병원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당사자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
○ 절차조력서비스의 내용
절차조력서비스란 정신장애 당사자가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각종 절차를 보조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치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임.
절차조력인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권리 및 치료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당사자의 의견이나 선호 등을 보호자와 의료진에게 표현하도록 지원하는 등 당사자의 의향을 반영하여 각종 절차지원을 제공함. 또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당사자 절차조력인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동료로부터 이해와 공감을 얻고 지역사회 내 동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함.
○ 절차조력서비스의 한계와 문제점
2019년 사업의 첫 시행 이후 해가 거듭될수록 이용자 수와 상담 횟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협력병원에서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병원의 비협조적 태도, 병원 내 인력 부족 및 편의시설의 미비함, 입원 과정의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인해 제도권 안착이 어려운 상황임.
병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함. 절차조력 서비스 수행 기관의 확대와 수행인력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며 수행인력의 고용 안정을 위해 예산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절자조력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고지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및 수행기관에서 전국단위의 홍보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
절차조력서비스의 실제와 제도화 방안 / 절차조력사업단 우리다움프렌즈 채문현
우리다움 프렌즈는 복지 현장의 당사자와 실천가들이 자기다움을 함께 찾아 나가며 성장하는 공동체를 표방함. 정신건강 서비스의 제공, 교육 및 연구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
○ 절차조력서비스의 목적과 역할
절차조력서비스의 목적은 비자의입원 중인 정신질환 당사자에게 입원 치료 과정의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도와 주도적 치료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음.
당사자 및 병원 관계자, 보호자가 절차조력서비스를 신청하면 1주일 이내에 절차조력서비스단이 병원에 방문하여 초기면담을 진행함. 이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적, 목표를 설정함. 2-3달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설정했던 목적, 목표가 달성되거나 당사자가 퇴원하면 종결됨.
○ 절차조력서비스 제공 현황
현재 절차조력서비스 제공에 협조하는 협력병원은 북부에 5곳, 남부에 11곳이 있음. 24년부터 전국 16개 지역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다움 프렌즈에서는 그중 8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3년 우리다움 프렌즈에서 절차조력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 100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권리와 치료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이에 따라 치료 과정에서 입원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해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이 드러남.
○ 절차조력서비스의 제도화방안
현행 절차조력서비스는 이용자가 먼저 신청해야 진행된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떨어짐. 서비스 접근성의 향상을 위해 환자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동 신청이 이루어져야 함(옵트아웃 방식).
현재 절차조력서비스 수행기관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의료법인의 위탁을 받는 경우가 많음. 권익 옹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독립된 지위가 있는 기관이 사업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사업단 인력 구성에 있어 당사자 절차조력인의 비율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또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절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함.
절차조력인의 양성을 위해 구체적인 교육대상자 기준이 만들어져야 하며, 적절한 교육 시간과 커리큘럼이 마련되어야 함.

토론

정신의료기관에서 절차조력서비스의 역할과 한계점 / 새로운경기도립립정신병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김정애
정신 응급 전달체계에 따른 의료기관의 역할: 새로운 경기도립 정신병원에서는 프로그램 시간에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등 입원 환자에게 절차보조 서비스 및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필요한 경우 의료진이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대신 신청하기도 함. 이 외에 절차조력서비스에 대한 설명회를 열거나 병원 내에 서비스 신청서 및 안내 팜플렛을 비치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의료기관에서의 절차조력서비스: 절차조력서비스를 통해 환자에게 권리 절차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퇴원 처우나 인신 구제 등 방법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또한 가족 간 갈등을 겪거나 치료진을 불신하는 환자의 경우 의사표현을 지원할 때 당사자 절차조력인의 이해와 공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절차조력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필요성 및 한계점: 의료기관 실무자의 협조적인 태도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서비스를 통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비자의 입원 시 환자에게 절차조력서비스 안내를 의무화해야 함. 또한 절차보조사업단이 독립기관으로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절차조력인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절차조력인 관점에서 바라본 절차조력서비스의 실제와 제도화 방안 / 파도손 절차조력인 이도현
절차조력인 제도의 법제화는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운동의 주체로서 이끌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절차조력인으로서 현장에서 활동하며 많은 한계점을 맞닥뜨리고 있음.
24년부터 서비스 제공 지역은 확대되었으나 예산이 줄어들어 고용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입원이 장기화될수록 정신장애인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더욱 어려워짐. 장기입원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당사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서비스 제공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정신장애 당사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 절차조력인의 역할이 중요함. 따라서 양질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가를 통한 슈퍼비전 방식이나 오픈 다이얼로그 방식의 교육이 마련되어야 함.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소통의 부재로 인해 절차조력인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당함.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구제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안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
앞으로의 과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일부 개정안만 통과되었고 전면개정안의 내용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음. 법제적 변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절차조력서비스 이용경험자 임인지
절차조력서비스 이용 경험: 가족에 의해 비자의입원을 경험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절차조력인의 경청과 공감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회복의 의지를 얻을 수 있었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법률적인 구제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며, 퇴원 후 취업 연계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퇴원 이후에도 자립에 필요한 정서적 공감과 안정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음.
절차조력서비스의 필요성: 치료를 명목으로 정신질환 당사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 정신과적 증상의 악화를 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
절차조력서비스의 보완점: 인력의 확대, 절차조력 서비스의 의무화, 법 및 행정적 권리 절차조력 확대 및 조항 마련, 절차조력 이용자 선별 기준 마련이 필요함.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철웅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와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절신질환을 이유로 강제입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독립생활 지원을 협약국의 의무로 규정함. 대한민국은 CRPD 비준국으로써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비자의입원을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과정으로 활용하여 절차조력인이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치료, 재활, 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패러다임에서는 정신질환자 개인의 자기결정권보다 가족이나 타인의 가치를 중요시 여김. 이로 인해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당사자는 타자적 삶을 살게 되며 사회제도를 불신하게 됨. 절차조력서비스를 통해 입원 과정이 당사자 회복을 위한 기회가 되도록 지원해야 함. 이를 위해 절차조력인이 동반자가 되어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 사회관계망의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정신건강정책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중심에서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로 이전해야 함. 중증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의미 있는 사회생활에 빠르게 참여할 수 있다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개입이 가능한 사회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임. 절차조력서비스의 경험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전국민의 민감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됨.